취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‘수습기간’을 운영합니다. 이 시기에는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,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평가 기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 수습기간 중,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?
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수습기간의 법적 권리와 해고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수습기간이란?
수습기간은 회사가 신규 입사자의 업무 능력, 적응력, 태도 등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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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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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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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기간도 ‘근로자’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음
📌 중요 포인트
수습이라고 해도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즉,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 유지됩니다.❗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한가요?
정답은 "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"
수습기간이라 해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으며,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.
📌 근로기준법
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금지되며,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‘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(부당해고)’를 할 수 없습니다.
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등 처분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,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.
수습기간 내 해고가 업무능력, 성실성, 자질 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폭넓게(다소 완화된 기준으로) 정당성이 인정되지만, 객관적·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해고 시에는 통상 해고 절차(예고, 사유서 교부 등) 역시 준수해야 하며, 수습 3개월 이내는 해고예고 면제(예고수당 미지급)만 예외로 인정됩니다.
즉, 수습기간이라도 “단순 기호/주관적 판단”에 따른 해고, 정당한 사유 부존재, 지정 절차 미준수 등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, 회사는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해고 진행 필요가 있습니다.
🧾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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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능력 미달: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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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인 지각·결근: 근태 불량이 반복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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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부적응: 협업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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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위조 등 채용 사기
이 경우에도 회사는 객관적 증거와 평가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, 해고 통보 시점과 절차도 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.
🛑 수습기간 중 해고가 불법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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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“마음에 들지 않는다”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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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확한 경고 없이 즉시 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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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적 이유(성별, 연령, 출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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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경우
이러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,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: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
❓ Q&A – 수습기간 중 궁금한 점
Q1. 수습기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나요?
A.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, 수습 3개월 이내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.
Q2.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?
A. 네, 포함됩니다.
입사일로부터의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,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계산 시점에 반영됩니다.
Q3. 수습기간 중 급여는 적게 줘도 되나요?
A.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.
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, 감액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📊 수습기간 해고 관련 핵심 요약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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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 가능 여부 |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필요 |
해고예고수당 | 3개월 이내는 면제 가능 |
퇴직금 포함 여부 | 포함됨 |
급여 | 감액 가능하나 최저임금 보장 |
구제방법 |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|
🧷 실무자가 알려주는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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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수습기간 계약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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🧩 업무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, 수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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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수습 해고가 우려된다면, 노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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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.
법적 보호를 받는 ‘근로자’인 만큼,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수습 중이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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